도선예보 도선요율

도선요율

도선 기본요율

변경시행 : 2022.02.01
도선 기본요율
구분 도선구간별 요금(원) 비고
기 본 료 제1도선점
(제1,2도선구역)
여수항 104,930 ○ 초과료
- 총톤수 :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매1천톤 (1천톤미만은 1천톤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료의 1할을 가산한 금액

- 흘수 :
흘수 3m를 초과하는
매 30cm(30cm 미만은 30cm로 계산한다)마다 기본료의
1할을 가산한 금액

여천항 139,450
광양항 142,740
광양 컨부두 162,530
하동항, 태인도 163,620
율촌항 219,820
LNG 259,750
W외측구역간 T/S 305,980
제2도선점
(제3도선구역)
여수항 64,890
여천항 98,250
광양항 101,430
우순도, 중흥부두 118,950
광양 컨부두, 중마부두 120,540
하동항, 태인도 121,590
율촌항 175,890
LNG 214,470
W외측구역간 T/S 180,580
여수항내 이동 61,800
광양항내 이동 66,550
광양항↔율촌항 122,700
광양항↔태인도 81,040
여건할증요율 1.제1도선점과 사포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정박지 경유 포함)
40%
2.제1도선점과 석유공사부두에 입․출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정박지 경유 포함)
      1) 총톤수 5만톤 이상 15만톤 미만의 선박 30%
      2) 총톤수 15만톤 이상의 선박 33%
3.제1도선점과 GS원유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위험물 선박
(정박지 경유 포함)
30%
4.제1도선점과 광양항 LNG 부두간 입항 또는 출항(정박지 경유 포함) 30%
5.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하동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정박지 경유 포함)
      1) 총톤수 8만톤 미만의 선박 85%
      2) 총톤수 8만톤 이상의 선박 85%, 톤당 40원 특별할증
      3) 야간에 입․출항하는 선박 톤당 40원 특별할증
6.제1도선점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간 입․출항하는 총톤수 13만톤 이상의
컨테이너선박
30%
7.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OKYC부두에 입․출항하는 위험물 운반선
      1) 총톤수 5만톤 미만의 선박 30%
      2) 총톤수 5만톤 이상 15만톤 미만의 선박 60%
      3) 총톤수 15만톤 이상의 선박 95%
8.제1도선점과 광양제철소 원료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7만톤 또는 흘수
14m 이상의 선박(정박지 경유 포함)
60%
9.제2도선점과 GS제품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 5%
10.제2도선점과 GS우순도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6천톤 이상의 위험물운반선 7%
11.제2도선점과 광양제철소 제품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 17%
12.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금호석탄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4만톤
이상의 선박
50%
13.제1도선점 또는 제2도선점과 율촌산단 오리엔트조선소에 입·출항하는 선박
       1) 총톤수 5천톤 이상 5만톤 미만의 선박 100%
      2)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보조도선사 승선) 150%
14. 제2도선점과 사포2부두에 입·출항하는 총톤수 3만톤 이상의 위험물 운반선 또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일반화물선
80%
15. 제2도선점과 GS제품3부두에 입항하는 위험물 운반선(적재) 또는 우현 접안 40%
도선료할증 접안 / 이안 항내이동요금의3할 -
위험물 적재선박 도선료의 2할 공선으로써 1G주입, GAS FREE시 제외
야간도선 도선료의 5할

야간으로 보는 시간

12 ~ 1월 : 17:30 ~ 07:30
2 ~ 3월 : 18:00 ~ 07:00
4 ~ 5월 : 19:00 ~ 05:30
6 ~ 7월 : 19:30 ~ 05:30
8 ~ 9월 : 19:00 ~ 06:00
10 ~ 11월 : 17:30 ~ 07:00
공휴일 도선료의 3할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 (야간도선료만 적용)

복수도선 도선료의 5할 -
선거에 입출항시 항내이동요금의 5할 -
선거에 입출항시
야간에 출입시
항내이동요금의 7할 -
기타요금 도선대기료 90,000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대기한 경우
 : 매1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마다
도선취소료 도선료의 3할 미리 약정한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소급하여 2시간 이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도선요청을 취소한경우
도선시간 변경료 도선료의 3할 4회 이상 도선시작시간을 변경요청한 경우
긴급도선료 도선료의 3할 사전통보 없이 도선시작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긴급도선을 요청한 경우
-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도선료에 8할을 가산한 금액

* 비고

○ 흘 수 : 도선을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흘수중 최대의 것으로하고, 배수량으로 적량을 표시하는
선박은 그 배수톤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톤수를 총톤수로 본다.

○ 총톤수 : 선박의 총톤수가 2중으로 표시되는 선박은 그중 큰 톤수로 계산한다.

도선선 운항구간별 요율 변경시행

변경시행 : 2023.09.01
도선선 운항구간별 요율 변경시행
구분 운항구간별 운항거리(해리) 도선선료(원)
기 본 요 금
(운항 구간별)
제1도선점
(제1, 2도선구역)
여수항 26 262,710
여천항 34 329,190
광양항 50 462,150
광양 컨부두 50 462,150
하동항, 태인도 54 495,390
율촌항 69 620,040
LNG 34 329,190
WA-O(T/S)   517,470
D(T/S)   797,860
제2도선점
(제3도선구역)
여수항 9 121,440
OKYC ~ VCM 19 204,540
CSM ~ PCH 30 295,950
광양항 32 312,570
광양 컨부두, 중마부두 32 312,570
하동항, 태인도 36 345,810
율촌항 43 403,980
LNG 32 312,570
WA-O(T/S)   271,970
D(T/S)   517,470
WA-A,B,C 여수항 3 71,580
OKYC ~ VCM 16 179,610
CSM ~ PCH 27 271,020
광양항 29 287,640
광양 컨부두, 중마부두 29 287,640
하동항, 태인도 36 345,810
율촌항 40 379,050
LNG 29 287,640
WAK 여수항 19 204,540
OKYC ~ VCM 19 204,540
CSM ~ PCH 30 295,950
광양항 32 312,570
광양 컨부두, 중마부두 32 312,570
하동항, 태인도 36 345,810
율촌항 43 403,980
할증요금 공휴일 도선선료의 3할 - -
야간 도선선료의 5할
(공휴일의 야간에 도선하는 경우
야간도선선료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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