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정보 일반사항

일반사항

2015.06.25 기준

1강제도선 대상선박 (근거 : 도선법 제20조)

1.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2. 대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3.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05.12.29 개정)

2강제도선 면제 (근거 : 도선법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제18조)

1. 대한민국 선박(국취부 용선선박포함)의 선장 2. 1년 이내에 4회 이상,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선박은 2배) 3. 면제선장이 당해 선박보다 적거나 3할 범위로 큰 선박에 승선 4. 면제선장이 1년 경과 후 입항을 한 경우 강제도선 2회

비고

① 위험물을 적재한 6천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면제에서 제외됨.
② 강제도선면제 대상: 총톤수 3만톤 미만의 선박 (06.06.29 개정)

3복수도선의 적용 (근거 : 도선약관(제7조) 및 지방도선운영협의회 결의)

주간

도선정보 일반사항
선박 화물 구분 크기(G/T) 변경일
위험물선(부두) 적재선 접이안 3만톤 이상 -
공선 접안 6.5만톤 이상
DWT 20만톤 이상 GSC2부두 출항
2014.01.27
위험물선(T/S) 자선 접이안 3만톤 이상 -
공선 접이안 5만톤 이상 -
LNG / LPG선 적재선 접이안 3만톤 이상 -
공선 접이안 4만톤 이상 -
컨테이너선 - 접이안 10만톤 이상 2014.12.18
일반화물선 - 접안 10만톤 이상 -
하동화물선 - 접안 7만톤 이상 2011.09.23
여객선 - 접이안 5만톤 이상 신항은 제외

야간

도선정보 일반사항
선박 화물 구분 크기(G/T) 변경일
위험물선(부두) 적재선 접이안 3만톤 이상 -
공선 접이안 5만톤 이상 -
위험물선(T/S) 자선 접이안 3만톤 이상 -
공선 접이안 5만톤 이상 -
LNG / LPG선 적재선 접이안 3만톤 이상 -
공선 접이안 4만톤 이상 -
컨테이너선 - 접이안 10만톤 이상 -
일반화물선 - 접안 5만톤 이상 -
- 이안 9만톤 이상 -
하동화물선 - 접이안 5만톤 이상 2011.09.23
여객선 - 접이안 5만톤 이상 신항은 제외

4여수항 도선구 도선점 (이용선박규정 :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도선정보 일반사항
구분 명칭 구역 이용선박 도선약호
승선구역 제1도선구역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0-53.89N 127-54-53.29E
34-41-49.70N 127-55-42.21E
34-41-23.95N 127-56-38.32E
34-40-37.12N 127-56-49.10E
34-40-29.94N 127-55-42.21E
­ 흘수 14M이상 선박
­ 총톤수 7만톤 이상 선박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박
­ 10만톤 이상 컨테이너 선박
­ 5만톤 이상 여객선
PS-1
하선구역 제2도선구역

다음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2-41N 127-50-16E
34-41-32N 127-52-22E
34-41-57N 127-52-42E
34-43-05N 127-50-33E
­ 흘수 14M이상 선박
­ 총톤수 7만톤 이상 선박
­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박
­ 10만톤 이상 컨테이너 선박
­ 5만톤 이상 여객선
PS-2
승선·하선구역 제3도선구역

다음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해면

34-44-03N 127-50-34E
34-44-58N 127-49-58E
34-45-46N 127-49-57E
34-45-30N 127-48-38E
34-44-03N 127-49-02E
­ 제1, 2 도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PS-3
비고
  • ① 2013.02.01 개정고시
    제2도선구역 및 제3도선구역 확대

  • ② 2011.6.13 (62차 도선운영 회의 결과)
    총톤수 10만톤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승하선점은 PS-3에서 PS-1/PS-2로 변경하고
    2011.7.1일부터 시행

  • ③ 2013.05.24 (71차 도선운영 회의 결과)
    총톤수 5만톤 이상 대형 여객선의
    승하선점은 PS-1/PS-2으로 결의하고
    2013.7.1일부터 시행

5도선요청 (근거 : 도선약관 제3조 및 제4조)

1. 요청시간
도선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5시간 전까지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요청방법
1) 서면, 구두, 전화, 전신 또는 신호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당해 도선구의 지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선대상 선박의 선명, 총톤수, 흘수, 선박의 전장 및 전폭, 화물명, 도선개시, 예정시각,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도선요청의 변경 및 취소
도선요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 하고자 할 때에는 도선사가 도선을 위하여 지회를 출발하기 전(2시간 전)까지 통보 하여야 한다.

6VHF 활용

도선정보 일반사항
주 채널 (Main Channel) 보조 채널 (Aux. Channel)
Ch. 08 Ch. 13

7Pilot Ladder

1. Pilot Ladder 도면 [그림참조] 2. Pilot Ladder (도선사용 사다리) 설치방법
도선사용 사다리는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필수장비로써,
IMO(국제해사기구) 및 IMPA(국제도선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르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1) 도선사의 별도요청이 없는 경우 본선 속도는 약 6노트로 유지할 것.
2) 도선사가 파도를 피하여 풍하 현측(Lee Side)으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본선 방향을 유지할 것.
3) SOLAS(국제해상안전협약)의 규정에 맞는 사다리를 설치할 것.
4) 사다리는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5) 사다리를 수면상 1.5~2.0 미터의 높이로 설치하고 사다리가 내려가지 않게 갑판에 묶을것
6) 도선선용 로프나 맨 로프는 설치하지 말 것.
7) 사다리의 발판에 줄이나 갈고리를 묶지 말 것.
8) 야간에는 도선선 선장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선수방향으로 밝은 조명등을 준비하여 사다리를 조명할 것.
9) 선교와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춘 항해사관이 대기하면서, 선교까지 혹은 선교로부터 도선사와 동행할 것.
10) 자기 점화등이 부착된 구명부환을 사다리 부근에 준비할 것. 도선구간, 검역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3. Pilot Ladder(도선사용 사다리)에 대한 규정(도선약관)
1) 도선의 제한 (제5조) - 도선사는 다음 각호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도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선박의 감항능력이 불충분할 때
② 기상, 본선의 상태, 적하의 종류 또는 수로 등의 현황을 참작하여 운항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③ 도선선의 항행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④ 도선사의 승하선에 대한 안전시설이 불비할 때
⑤ 도선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선박의 입출항 또는 항내이동에 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가 없을 때.
⑦ 기타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
2) 승하선의 안전조치 (제8조)
① 선장은 도선사가 승하선에서 본선에 승선 또는 하선할 때 풍하현측을 만들어 본선의 속도를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하는 등 도선사 및 도선선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안전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도선사용 사다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도선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항상 맨 로프, 라이프 부이 및 휘빙라인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야간에는 도선사가 안전하게 승.하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8선박의 크기에 따른 도선사 경력 (근거 :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 3, 본회 내부규정)

도선정보 일반사항
번호 면허기준 도선가능선박 비고
일반선박 특수선박
1 4급 3만톤이하
(여객선 제외)
도선제외
(1급 도선사와 동행시 가능)
도선법
2 3급 5만톤이하 도선법
3 2급 7만톤이하 도선법
4 1급
(1년미만)
10만톤이하 10만톤이하 내부규정
5 1급
(1년이상)
모든선박 모든선박 내부규정

9야간도선시행

야간도선규정 참조